보유세·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식적 땅값, 개별 공시지가(公示地價)가 전국 평균 8.03%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12.35%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 31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8.03% 올랐다. 상승률은 작년(6.28%)보다 1.75%p 높을 뿐 아니라, 2008년(10.05%)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9.42%와 비교해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8.03%)이 1.39%p 낮다. 표준지(50만 필지)는 개별 땅들의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기준으로 삼는 땅들을 말한다.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표준지 포함)로, 2018년(3310만 필지)보다 1.3% 증가했다.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해 공시지가 산정 대상 국공유지·공공용지가 증가한데다,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2.35%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6.8%)와 비교해 상승 폭이 거의 두 배로 뛰었지만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가격 인상률(13.87%)보다는 소폭 떨어졌다. 서울의 급등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공시지가도 평균 8.77% 올랐다.
서울 외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의 상승률도 전국 평균(8.03%)을 웃돌았다.
서울의 경우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계획 때문에, 광주의 경우 에너지 밸리 산업단지 조성 등의 영향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3위 부산의 공시지가 상승 요인으로는 주택 정비사업 등이 꼽혔다.
반면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등 11개 시·도의 땅값 상승 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가장 땅값이 덜 오른 충남의 경우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과 토지시장 침체 등이 겹친 결과로 추정된다.
더 작은 시·군·구 단위로 나눠보면, 1년 사이 서울 중구 공시지가가 20.49%나 뛰었고 강남구(18.74%), 영등포구(18.2%), 서초구(16.49%), 성동구(15.36%) 등 서울의 구(區)들이 상승률 상위 5위를 휩쓸었다.
이에반해 울산 동구의 경우 조선, 중공업 경기 불황의 여파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1.11% 오히려 떨어졌다.
GM 군산 공장 매각 등 자동차 산업 침체로 전북 군산(0.15%)의 상승률도 미미했고, 경남 창원 성산구(0.57%)와 경남 거제시(1.68%), 충남 당진시(1.72%) 등의 땅값도 조선·철강·자동차 산업 경기와 맞물려 거의 오르지 않았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