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료기관 진료비는 얼마?

내년 의료기관 진료비는 얼마?

내년 병원 초진료 270원 오른 1만5910원

기사승인 2019-06-04 02:00:00

내년도 의원급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 진료비가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오는 2020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지난 1일 완료했다.수가 협상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수가가 내년 평균 2.29% 인상된다. 의료기관별 수가 인상률은 약국(3.5%), 치과(3.1%), 한방(3.0%), 병원(1.7%), 조산원(3.9%), 보건소(2.8%)로 결정됐다. 의원급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공단에서 제시한 인상률인 2.9%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내년도 진료비 평균 인상률은 2.29%로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 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측정됐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1.7%의 인상률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초진진찰료는 올해 1만5640원에서 270원 오른 1만591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가산율이 적용되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1만7700원과 1만9480원으로 예상된다. 재진진찰료도 상승한다.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각각 1만1530원, 1만3320원, 1만 5110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방은 내년도 의료수가 인상률로 3%를 받았다. 이에 한의원의 초진진찰료는 올해 1만2890원에서 1만3270원으로 380원 증가했다. 재진진찰료는 8140원에서 8380원으로 240원 인상된다. 이중 본인부담금은 3800원에서 3900원으로 100원 오른다.

가장 높은 인상률인 3.5%를 받은 약국은 내년도 3일치 기준 약국 총 조제료(내복약)를 올해 5640원에서 210원 오른 5850원으로 예측된다. 가루약에 대해서는 조제 행위료가 가산이 추가 적용돼 3일 기준으로 644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급의료기관의 경우, 공단이 제시한 2.9%를 받아들였다면 초진진찰료는 1만 5690원에서 1만6140원으로 450원 인상될 예정이었다. 재진진찰료는1만1540원이고 본인부담금은 4800원에서 4900원으로 100원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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