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 ‘제오민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에 대해 수입금지 1개월(2019. 7. 2. ∼ 2019. 8. 1.)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을 수입할 때 통관 후 3일 이내에 제조번호별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통관 이후 3일이 지나서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