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우수부서 포상금 미평가 부서에도 지급

건보공단, 우수부서 포상금 미평가 부서에도 지급

기사승인 2019-06-28 00:10:0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수 부서 포상금을 평가 받지 않는 부서에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07년부터 매년 본부·지역본부 및 지사별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해 부서별 달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점평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때문에 중점평가 포상금을 지급할 때 부서별 핵심성과지표를 평가한 후 우수한 부서에만 차등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평가부서 간 평가등급 차이가 미미하거나 평가를 받지 않는 부서에도 지급하는 등 공단 전체 부서에 지급하여 관서운영경비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중점평가 포상금 지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공단은 매년 본부(19~21개 부서), 지역본부(6개) 및 지사(178개)를 대상으로 핵심성과지표를 평가하고 있으나 2016·2017년의 경우 본부·지역본부·지사를 상대평가하면서 포상금 지급률(연간 포상금 예산을 공단 직원 수로 나누어 1인 기준 지급액을 산정한 것을 지급률 100%로 하고, 평가 등급에 따라 1인 기준 지급액에 차등) 설정 시 최고등급(S등급, 120%)과 최하등급(D등급, 80%) 간 차이를 40%p(등급 간 10%p)로 하여 평가대상 모든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부서(9~14개 부서)에도 지급률 100%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공단 내모든 부서에 2년간 25억8000만원(연평균 12억9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에는 본부 및 지역본부에 대한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변경한 후 본부(21개)의 모든 부서와 지역본부(6개)에 100% 이상의 포상금(모두 B등급 이상)을 지급했고, 지사(178개)는 상대평가를 유지하면서 최고등급(S등급, 110%)과 최하 등급(D등급, 90%) 간 차이를 20%p(등급 간 5%p)로 줄이는 것으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가대상이 아닌 부서(10개)에도 포상금(지급률 100%)을 지급하는 등 공단 내 모든 부서에 13억100만원을 지급했다.

그 결과, 각 부서의 동기를 부여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한 중점평가 포상금이 예산 편성 취지와 달리 공단 내 모든 부서는 평가부서 간 지급률(90~110%)에 큰 차이가 없거나 평가를 받지 않은 채 포상금을 지급(지급률 100%)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중점평가 포상금이 관서운영경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2018년 예산서에 관서운영경비 45억8898만9000원(건강보험 일반회계 34억8008만3000원, 장기요양사업회계 9억7898만3000원, 사회보험통합징수사업회계 1억2992만3000원)을 편성하는 등 부서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있다. 

공단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포상금 예산편성 취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중점평가결과 우수한 부서에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중점평가를 받은 부서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중점평가 포상금을 평가결과 우수한 부서에 차등적으로 지급해 관서운영경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처분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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