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 횡령 ‘코스닥 기업사냥꾼’ 구속기소…2곳 상장폐지 위기

수백억원 횡령 ‘코스닥 기업사냥꾼’ 구속기소…2곳 상장폐지 위기

기사승인 2019-06-28 14:31:45

코스닥 상장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뒤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연쇄 기업사냥꾼’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개미도살자’로도 불린 이들 일당 때문에 피해를 본 소액주주는 1만명, 피해액은 1000억원에 이를 것을 추산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 지와이커머스의 실질 사주 이모(62) 씨, 대표 이모(44) 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와이커머스 이사 박모(54) 씨 등 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4월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 업체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하고서 회사가 보유한 자금 500억원을 페이퍼 컴퍼니에 대여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뒤 회사에 연대보증을 떠넘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2016년 매출액 276억원으로 업계 1∼2위를 달리던 지와이커머스는 회사 자금 사정 악화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지와이커머스 소액주주 40명이 올해 1월 이씨를 고소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자진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하고선 달아났다. 이에 검찰이 두 달여간 추적한 끝에 이씨를 체포했다.

체포된 이 씨는 증권가에서 악명 높은 기업사냥꾼로 알려졌다. 사채 등 남의 돈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회사의 현금·자산 등 알맹이만 쏙 빼먹고 다른 기업으로 갈아타는 수법을 썼다.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기업을 인수한 이후엔 이씨의 지인, 친인척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회사를 좌지우지했다.

알려진 첫 피해기업은 인네트와 핸드소프트다. 이씨는 두 기업을 무자본 인수한 뒤 각각 200억원, 290억원씩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2011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두 회사 모두 이씨의 표적이 된 후 상장폐지됐다.

이씨는 출소하고서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2016년 IT부품업체 레이젠, 2017년엔 초정밀 부품 제조사 KJ프리텍을 차례로 인수했다. 여기서 빼돌린 자금을 기반으로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하고, 이번엔 조선기자재 업체 인수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상태에서 덜미가 잡혔다.

레이젠은 상장폐지됐으며 KJ프리텍·지와이커머스는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에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3개 회사 소액주주들이 입은 피해는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와 회사 직원들이 떠안았다. 멀쩡하던 회사가 부실해져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에 직면했고, 직원들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검찰은 횡령금 사용처를 규명해 최대한 환수한다. 이 씨 일당이 레이젠·KJ프리텍에 끼친 피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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