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에서 결렬됐던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인상율이 2.9%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2020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2.29%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0년 환산지수 결정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2020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추가 소요재정 1조478억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수가협상에서 계약을 체결한 다른 공급자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 등이었다.
한편 이번 의원급 수가 인상율이 2.9%로 결정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어떤 행보를 이어갈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 앞서 의협 최대집(사진) 회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개원가는 더 이상 버티고 인내할 여력이 없다. 더 늦기 전에 냉철한 시각으로 개원가의 현실을 직시하고 개원가를 살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관적 결론이 나온다면 우리는 수가 정상화를 위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수가 정상화의 요구를 제시하겠다”고 밝히고, 기자회견 이후 의지를 정부에 표명하기 위해 삭발을 진행하기도 했다.
의협 내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다음달 1일 청와대 앞에서 행동선포와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