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엘지생활건강 ‘이자녹스 유브이 선프로 익스트림 선 100플러스’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2개월(2019. 7. 12. ∼ 2019. 9. 11.)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타사 선블록 제품과 비교 광고 시에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광고를 한데 따른 것이다.
또 애경산업 ‘알피스트 에델바이스 바디로션’은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위반으로 광고업무 정지 3개월(‘19.7.8.~’19.10.7.) 처분을 받았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