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페링제약 ‘프로페스질서방정’ 수입업무정지 처분

한국페링제약 ‘프로페스질서방정’ 수입업무정지 처분

기사승인 2019-07-02 16:01:4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페링제약 ‘프로페스질서방정’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5일 처분((2019. 7. 9. ∼ 2019. 7. 23.)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의약품 수입품목 ‘프로페스질서방정’(디노프로스톤)을 수입·판매하면서 주성분(디노프로스톤)의 제조원이 품목허가증 상의 주성분 제조원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엠지의 전문의약품 ▲아미노글루주 ▲엠지티엔에이주페리 ▲엠지티엔에이주 3품목은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엠지티엔에이주페리, 엠지티엔에이주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090만원 처분을 받았고, 아미노글루주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2019.7.8.~2019.10.7.) 처분을 받았다. 

또 한국엠에스디 ‘스토크린정600㎎’(에파비렌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목허가사항을 변경 지시해 허가사항이 변경됐음에도 변경 지시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첨부 문서를 첨부해 수입·출하 판매업무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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