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무상 해외출장을 가면서 출장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공무국외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등으로 기관주의, 부적정집행 여비 회수 등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에서 개발원의 최근 3년간 공무국외 출장 정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현지 차량 렌트비를 예산으로 집행했는데도 일비를 감액 정산하지 않거나, 출발일과 도착일의 식비를 1일로 산정하지 않고 식비를 지급하는 등 총 244만285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원 여비규정(제5조)에 따르면 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통운임 중 유류대와 통행료를 지급하며 일비는 2분의 1 감해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고, 개발원 예산집행지침에는 공무국외 출장 시 ‘출발일과 도착일의 식비는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 방안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의 공무국외여행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중앙부처 산하 공직유관단체는 여비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공무원 여비 규정에 없는 각종 추가 지급금은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개발원 직원이 공무국외 출장 시 발생하는 해외 통화료, 인터넷 비용 등은 일비에서 충당해야 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 없는 각종 추가 지급금 등은 폐지해야 하지만 최근 3년간 개발원의 공무국외 출장내역 및 기타비용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인터넷 로밍비용 및 통화비용, 인터넷 장비(포켓 wifi) 대여비용, 현지 가이드 비용, 여행사 수수료 등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부지침 등 집행 근거도 없는 실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외출장 시 현지 관계자와의 회의 등의 사유로 법인카드로 식비(회의비)를 사용했으나 필요성, 지급기준(인당 2만원) 및 출장여비(식비) 감액 여부 등의 검토 없이 집행되고 있으며, 회의비가 집행된 출장의 목적 및 내용, 사용업소 및 액수 등으로 미루어볼 때 적정한 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이외에도 개발원의 국외출장 여비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비해 높게 책정돼 있어 국외출장여비 지급기준을 권고안 수준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여비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개발원은 직원들의 공무출장으로 인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공무출장으로 인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항공권 구매나 좌석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하거나 승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일부 합산해 사용하거나, 복지포인트를 활용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최대한 활용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따르면 여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에서도 본인의 맞춤형 복지점수 또는 현금으로 자신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활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6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총 420건, 55만6468마일에 달하고 있으나 사용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은 한국장애인개발원장에게 여비규정 등과 달리 부적정하게 집행된 국외출장 여비 244만2850원을 회수하고, 향후 집행근거 없이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라며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국외출장 여비 지급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개정 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