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의 재판 기일이 15일에서 23일로 변경됐다.
제주지방법원은 고씨 측 국선변호인이 재판부에 공판 기일을 미뤄달라고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며 기존 예정된 15일에서 23일로 재판이 연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고씨에 대한 공판준비절차에 들어간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고씨 측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 5명은 고씨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법원은 재판 닷새를 앞두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한편 고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된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검찰은 지난 1일 20일간 이어진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