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남 진주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23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2)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법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창원지법 본원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애초 오는 23일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안인득의 첫 재판은 이로 인해 연기됐다.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 사건을 대상으로, 피고인이 원하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이 해당 사건에 대한 유‧무죄 평결과 양형을 결정한다.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오전 4시30분께 진주시내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초등학생과 고교생 등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안인득의 범행 수개월 전부터 이상징후가 포착됐는데도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파출소와 지구대에서 근무한 직원 등 11명에 대해 감찰 결정이 내려졌지만, 경감 이상 관리자급이 한명도 없어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