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포항제철소 가스배출장치 ‘합법’으로 인정

경북도, 포항제철소 가스배출장치 ‘합법’으로 인정

기사승인 2019-10-17 04:00:00

경북도가 16일 포항제철소 용광로에 설치한 블리더를 합법적인 배출 시설로 인정했다.

브리더는 국내외 제철소가 100년간 써온 폭발 방지 설비다. 유럽,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제철소들이 고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 과정에 모두 선택하는 설비였지만 최근 브리더를 개방하면 오염물질이 나온다는 논란이 일면서 국내 제철소들은 조업정지 위기에 몰렸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국내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전남도·충남도)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포항·광양·당진 제철소에 열흘간의 사전 조업 중단 통보를 내렸다. 철강사가 비상사태에만 개방할 수 있는 안전밸브(브리더)를 통해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는 혐의다.

경북도 역시 5월 말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정지 10일 처분을 예고했으나, 금번 합법 인정을 통해 포스코의 용광로 안전밸브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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