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두 달 앞…명분·실리 다 잡을 수 있나

자원재활용법 두 달 앞…명분·실리 다 잡을 수 있나

기사승인 2019-10-23 01:00:00

유색(有色) 페트병 폴리염화비닐 퇴출을 골자로 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환경보호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나,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경쟁제품과의 차별성을 둘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폴리염화비닐 퇴출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이른바 유색(有色) 페트 병과 폴리염화비닐 등은 오는 12월 25일부터 전면 퇴출된다. 사용금지 대상에 오른 제품은 환경부의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1년 이후에도 바뀌지 않을 경우 판매중단명령 또는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통상 투명한 페트병은 사용 이후에도 수거해 세척·분쇄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각종 플라스틱 케이스 등 재생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색이 덧입혀진 유색 페트병의 경우 사실상 재활용 범위가 좁아 친환경화(化)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폴리염화비닐은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가공과 성형이 쉬워 랩이나 포장 케이스 등에 활용돼왔다. 그러나 재활용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사용 금지대상에 지정됐다. 

지난해 환경부의 행정예고 이후 관련업체들은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변경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이전부터 무색 페트병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해왔다. 2017년 ‘칠성 스트롱 사이다’를 출시하면서 무색 페트병을 채택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트로피카나 스파클링’과 ‘마운틴듀’등 형광색상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꿨고, 올해 3월에는 ‘밀키스’에 무색 페트병을 도입한 바 있기도 하다.

웅진식품도 지난 7월 탄산수 ‘빅토리아'를 친환경 패키지로 교체했다.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꾸고 이중 절취선을 적용한 에코라벨을 부착했다.

코카콜라는 오는 2025년까지 전 세계 자사 모든 음료의 용기를 친환경 패키지로 교체하고 2030년까지 판매하는 모든 음료 용기를 수거·재활용하는 ‘지속가능한 패키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씨그램, 스프라이트 시원한 배향 등 초록색 페트병이 무색으로 변경된다.

제주삼다수는 페트병을 단일 재질의 무색병으로 전환해 재활용성을 높였다. 라벨과 병마개를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재질로 적용해 재활용과정에서 분리가 쉽도록 했다.

주류업계 역시 페트 제품들을 무색 페트병으로 변경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400㎖, 500㎖, 640㎖, 1800㎖ 등 페트병 전 구성을 모두 무색으로 교체했다. 롯데주류도 ’처음처럼' 무색 페트 제품을 내놓는다.

다만 차별화에 대한 아쉬움은 남아있다. 색을 활용한 차별성은 자사 제품과 경쟁제품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또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명료하게 표현해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기능적인 문제점도 남아있다. 갈색 맥주 페트의 경우 ‘기능’적인 부분에 무게가 실려있기 때문이다. 갈색 페트병은 유통·운송 과정에서 자외선으로 인한 제품 변질을 막아주며 생산 비용 역시 캔·병에 비해 저렴하다. 

업계 관계자는 “필(必)환경은 거스를 수 없는 전세계적인 트렌드로 의도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환경부 협약을 통해 제품을 유색 페트로 변경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소비자들에게 있어 ‘색’ 만큼 강렬한 인지 효과를 주는 것이 없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 역시 “맥주(갈색 페트)의 경우에는 투명 페트로 변경할 경우 제품 변질의 우려가 있다”면서 “이와 관련된 환경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12월에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환경부에서) 맥주 페트의 경우 해결 방안을 찾을 때까지 유예기간을 주는 등의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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