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의 물대포 살수로 숨진 백남기 농민 유족에게 5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다.
24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는 고 백남기 농민의 부인과 자녀 등 유족 4명이 서울대병원과 병원 소속 백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과 백 교수가 모두 5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때 전문가인 의사에게 합리적 재량이 부여되지만, 이를 벗어나면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며 백 교수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대병원에 사용자 책임을 지워 백 교수와 함께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고인의 의료 정보를 경찰에 무단 누설한 것이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유족 측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