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이번 합동 영치활동은 하반기 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와 연계, 도내 시·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오는 26~28일까지 실시된다.
이 기간 동안 각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실시간 영치스마트폰을 동원, 자동차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은 즉시 영치하고 대포차 추정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단 자동차세 1회 미만 단순 체납차량의 경우 영치예고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안내, 상습·고질 체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 지방세 체납액 319억7700만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65억53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