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을 조기 시행한다.
군은 내년 1월부터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을 25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풍수해, 지진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5개 민영 보험사가 운영한다.
군과 행안부는 보험료 50% 이상을 지원한다.
보험 가입 대상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 등이다.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까지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료 국비 지원율도 25%에서 50%까지 확대된다.
가입자에 한해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 일반 소상공인 자금 등 6종의 정책자금 대출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갑수 안전재난건설과장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