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내년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조정

울진군, 내년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조정

기사승인 2019-12-23 13:59:59

 

경북 울진군 체육시설 이용료가 내년 2월 1일부터 조정된다.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용료가 조정될 예정이다.

헬스장 이용료(2시간)는 최소 500원, 최대 1만원이 감면된다.

이에 따라 성인 수시 2000원·월 2만원, 청소년·군인 수시 1000원·월 1만5000원, 어린이·노인 수시 500원·월 1만원으로 책정됐다.

수영장 일일 이용권과 월 회원권은 인상되지 않았지만 강습료는 내야 한다.

월 강습료는 성인 주3일 4만5000원·주2일 4만원, 65세 이상 주3일 3만6000원·주2일 3만2000원, 청소년·군인 주3일 3만7000원·3만3000원, 어린이 주3일 2만8000원·주2일 2만5000원이다.

볼링장 개인 물품 보관함 이용료는 3000~5000원이다.

김동명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부득이하게 수영장 강습료가 조정됐지만 도내 타 시·군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며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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