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2년만에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법 제정이 확정됐다.
27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지진 진상조사·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포항지진 특별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포항지진 특별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용어, 자구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크게 국무총리 소속 진상조사위원회,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구제를 수행토록 명기돼 있다.
또 국가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의 공포만을 남겨둔 포항지진 특별법의 효력은 법이 공포된 8개월 후 개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피해자 인정 신청 등의 구체적 피해구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지진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북쪽 8㎞ 지점에서 발생한 5.4 규모의 강진이다.
이로 인해 국내 지진 기록상 최대 피해가 발생했다.
국내외 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 3월 20일 지열발전소 영향으로 지진이 발생한 이른바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된 정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소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물 주입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人災)로 자연발생적인 지진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결론이 나오자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대규모 집회, 각종 토론회, 심포지엄, 국회 항의 방문 등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정치권도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경북 포항북) 국회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부산 해운대갑) 국회의원, 홍의락 더불어민주당(대구 북을) 국회의원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관심을 보이며 합의를 이뤄냈다.
이강덕 시장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 이상 고통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포항으로 나아가는 첫 발"이라면서 "지난 2년간의 고통을 뒤로 하고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건설해 모든 국민과 함께 극복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