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 시책과 제도가 새해부터 확 달라진다.
시에 따르면 그 동안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조례 재·계정을 통해 본격 추진된다.
또 주민 지원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복지분야가 가장 눈길을 끈다.
출산장려금을 2~7배 확대 지급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아이 낳아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시행된다.
농림분야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 농어업인 복지 향상 사업, 귀농인 사업 등이 확대 지원된다.
특히 대형 농기계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융자에 따른 이자도 지원한다.
시민 안전대책도 눈에 띈다.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시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경제분야의 경우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마쳤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채용자 건강 검진비 지원,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기회 제공, 경주 페이(PAY) 발행 등이 추진된다.
이 외에도 지방세 고지서를 모바일 등으로 받을 경우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경주로 전입한 대학생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입 대학생 생활안전지원금 지원 등이 처음으로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