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 복지정책이 새해부터 확 달라진다.
시는 6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분야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기준 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142만5000원으로 2.94% 인상된다.
만 25~64세까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실제 소득수준이 향상될 전망이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기존 아들·미혼의 딸 30%와 결혼한 딸 15%로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 부과율이 동일하게 10%로 인하돼 적용된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참전유공자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명예수당 시 지원분이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경상북도 지원분이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독립유공자·유족 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비 경상북도 지원 한도가 가구당 연간 200만원 이내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청년저축계좌 신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청년들이 자립을 위한 꿈을 키워 나가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것.
◇주거급여액 지원 대상 확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에서 45%이하로 완화돼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전월세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임차급여(현금급여)는 7.5~14.3%, 자가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현물급여)는 21%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수급권자 범위 확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차상위초과 대상자는 253,750원에서 257,550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인상시기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변경된다. 또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만18~20세 중증장애인이 학교에 재학 중이어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2020.1.1.)
◇기초연금(저소득 수급자) 지원 기준 확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중 소득이 하위 40%(20%→40%로 확대)인 저소득 수급자 노인들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시행
노인 돌봄체계 개편에 따라 노인 돌봄사업들을 통합,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갱신제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시 지정심사위원회가 현지 조사, 행정처분 이력,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 이력,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 결정한다.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6년 내 갱신을 신청해 심사받아야 한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 지원금 확대
맞벌이부부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부모 부담금을 소득수준별로 지원한다.
중위소득 75%이하 가구는 부모 부담금 전액을,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50%를 각각 지원한다.
◇보육료 체계 개편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 기본 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의 연장 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돼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된다.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0~2세반 보육료는 지난해 대비 7.6% 오른다.
◇결식 우려 아동 급식지원 단가 인상
저소득가정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급식 단가가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발맞춰 전체 예산 1조4150억원의 25.35%인 3587억4700만원을 복지분야 예산으로 편성했다.
주낙영 시장은 "올해 변경되는 복지분야 제도와 기준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포용적 복지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