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100억원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일당을 붙잡았다.
포항해경은 동해안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한 트롤어선 선장·선주, 채낚기어선 선장 등 21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15~2019년까지 채낚기어선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은 뒤 트롤어선이 채낚기어선 선체 밑으로 그물을 끌어 싹쓸이하는 수법으로 118억원 어치를 불법 포획한 혐의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불법 공조조업은 최근 동해안에서 어획량이 급감해 일명 '금징어'라 불리는 오징어 씨를 말리는 주범"이라며 "법을 지키며 조업하는 어민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다른 어선의 조업을 돕거나 도움을 받아 조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