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이 각종 사고에 대비,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군에 따르면 자연재해 상해사망 등 22종류의 사고 발생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등록 외국인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 혜택을 받게 됐다.
사고발생 시 피해가족이 한국지방재정공제최 사고접수처(02-6900-2200)로 전화하면 보상절차가 진행된다.
이희진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군민의 행복한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면 좋겠다"면서 "보다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영덕=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