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개방각 녹내장 환자, 고안압 환자에서의 안압감소 치료에 사용되는 한국코와 ‘그라나텍점안액0.4%’(리파스딜염산염수화물)가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돼 ‘비급여’로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