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09년 12월에 제정, 그간 7번 개정됐다. 이번 개정고시와 관련해 복지부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 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특히 근로능력 평가 항목 중 활동능력 평가항목 간 균형을 도모하고, 평가 도구의 정밀성을 높인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의학적 평가기준 중 문리해석 상 일부 질환의 임상증상이나 치료경과 등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어에 대한 개선과 정비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제1수지’는 ‘엄지손가락’으로, ‘호전 및 악화’는 ‘호전가능성’, ‘진료기록부’는 ‘진료기록지’ 등으로 용어가 바뀐다.
또 활동능력 평가항목 중 인지능력 항목 편중도도 개선한다. 활동능력 평가를 4개영역 10개 항목 19개 평가기준으로 세분하고 평가점수도 기존 60점 만점에서 75점 만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장애등급제가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개편됨에 따라 내용에 따른 용어정비 내용 조문 반영 및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도 개정고시에 반영됐다.
복지부 최종희 자립지원과장은 “고시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수급자 편익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