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입원하기 전 작성해야할 정보는 어디까지일까.
대다수 병원은 ‘간호정보조사지’를 통해 환자의 종교, 교육수준, 경제력 등의 작성을 요구한다. 정해진 규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마다 항목은 비슷하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의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병원 진료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수집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 이유에 대해 당시 국민대통합위는 “보건복지부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료기관 등은 환자 진료 목적 이외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데도 일부 병원은 ‘절차상 이유’, ‘환자 관리상 편의’ 등 때문에 학력·직업·종교 등의 개인정보를 입원 서류 등에 기재토록 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벍혔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이 빠진 것을 제외하면 간호정보조사지의 형식은 큰 변화가 없다.
간호정보조사지는 진료나 상담에 도움을 주거나 받기 위해 활용하는 자료로 쓰인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 학력 수준 등을 고려해 설명하기도 한다”면서도 “간호사의 업무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여러 병원에서 항목 축소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다.
일선 병원에서는 환자의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A 대학병원 관계자는 “개인의 종교, 교육 수준 등을 확인하고 있지만, 환자의 편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무응답’ 란도 넣어두었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조사지에 담길 정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강태헌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예전 초등학교에서 가전제품·차량 유무 등을 조사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선됐다”며 “개인정보보호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어떤 정보까지 담아야 하느냐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학력에 따라 수준을 달리해 상담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응급 상황 시 수혈을 거부하는 종교인 등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관계자도 “진료 시 더 많은 정보가 있으면 좋지만, 개인정보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가 중시되는 상황에서 (항목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청진 진료 시 옷을 다 올리고 했다가,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하지 않게 된 사례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와 진료 시 필요한 정보 중 무엇이 중요할지 머릴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