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15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카드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단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운영시간, 발금 가능한 민원서류는 군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성용 민원실장은 "앞으로도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는 친절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