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를 통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년 대비 110억원(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주요 손해보험사기 피해사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원으로 지난 2018년과 비교해 110억원 증가했다.
보험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은 최근 배달대행업체 증가에 따라 10대~20대 초반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인 형태를 보였다. 역할 분담을 통해 150여건의 고의접촉사고 등을 일으키고 총 3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배달업 보험사기 조직 200여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 등을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 후 보험금을 청구해 5억여원을 편취한 환자와 브로커, 의료인 등 200여명이 적발됐다.
또 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이나 할인마트에서 음식을 먹은 후 탈이 나 치료를 받았다거나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허위 주장을 통해 음식점이나 식품제조업체를 상대로 고발하거나 협박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보험금 6700만원을 편취한 일가족이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관련 시장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등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