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에 포함돼 검사 비용이 1/2~1/4까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일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이다. 그런데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이에 따른 환자부담이 연간 약 33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컸다.
관련해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의원급이 평균 4만7400원, 상급종합병원이 13만7600원으로, 지금까지는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해 왔다.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 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인 2만5600원에서 5만1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도 환자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준다.
이와 함께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7만5400원만 부담하게 된다.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요구되는 추가적 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중증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 환자 연 1회가, 시술·수술 후 효과 판정 시 제한적초음파 1회가 인정된다. 경과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도 보험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유방을 포함한 흉부 분야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