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제약업계, USTR에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한국 지정 요청

美제약업계, USTR에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한국 지정 요청

기사승인 2020-02-12 09:51:59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미국 제약업계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 한국을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의 약가정책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뉴시스는 미국 제약협회(PhRMA)가 한국과 일본,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4개 국가를 스페셜 301조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국(PFC)'으로 지정해달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경 USTR이 발표할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과 침해 수준을 평가한 스페셜 301조 연례보고서에 포함될지 관심이다. USTR은 자체 조사를 거쳐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미한 국가를 PFC을 지정, 제재할 수 있다. USTR은 PFC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우선 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감시를 할 수 있다. 

또 의약 전문 매체 더파마레터는 미국 제약협회가 백악관에 미국의 혁신에 무임승차하는 차별적 관행을 막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미국 제약협회가 한국과 일본, 캐나다의 가격 정책, 말레이시아의 강제 라이선스 관행 등을 문제 삼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제약협회는 지난 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USTR 요청서한에서 한국 등 각국 정부의 차별적인 가격 정책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 등 각국 정부의 가격 통제가 환자를 위한 신약 개발에 투자할 동기를 제거하는 비관세 무역장벽이라고도 주장했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 “한국의 약값 정책은 미국 지적재산권을 평가절하하고 미국 기업들을 희생시키면서 자국 제약산업을 우선시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 미국의 연구개발과 제조업이 손해를 보고 있다. 미국의 일자리, 미국의 수출, 전세계 환자를 위한 신약이 감소하고 있다. 또 한국의 약값 정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제약협회는 그동안 USTR에 스페셜 301조로 한국에 무역제재를 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2013년, 2016년, 2017년에는 ‘감시대상국’으로, 2014년과 2015년, 2018년에는 ‘우선감시대상국’에 올려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에도 약가정책을 문제 삼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를 거치면서 신약 가격이 낮게 책정된다는 것이다. 또 ‘임상실험을 한국에서 실시한다’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약가를 10% 우대해주는 정책이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불평등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약가 협상은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실시해 이중구조가 아니며, 약가 우대는 국내 보건산업에 기여한 회사에게 혜택을 주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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