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위해 공중보건의사들이 방역 현장의 최일선에서 온 힘을 쏟고 있지만, 노력의 보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보의는 현재 검역소에 10명 내외, 시도역학조사반으로 20명 내외가 차출됐다. 시·군·구 보건소에서 진료를 맡던 공보의들도 선별진료소에서 24시간 당직 근무를 서고 있다. 그런데 시·도 역학조사관으로 차출된 공보의들은 정부로부터 역학조사관으로의 역할 교육을 별도로 받지 못한 채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경로 파악, 감염원 확인, 의무기록 작성 등에 대한 역량이 필요하지만 공보의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약식 교육을 받고 바로 실무로 투입됐다는 것.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감염병 원인과 발생 경로를 추적하고 방역을 담당하는 역학조사관은 중앙에 30명, 각 시도에 2명 이상씩 배치해야 한다.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를 겪으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최소 인원을 지정했다. 이로 인해 메르스 때 전국 34명이던 역학조사관이 130명으로 증가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지자체에 역학조사관이 거의 배치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과거와 달리 최근들어 공보의 숫자가 계속 줄면서 역학조사관 TO도 함께 줄었다는 것이다. 지방에 역학조사관이 배치되지 않다 보니 타 지역의 공보의가 차출되기도 한다. 조중현 대공협 회장은 “이들에 대한 숙식 해결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곳도 있다”며 “또 보상의 주체가 파견지인지 파견한 지자체인지도 불분명하다. 부처에서는 추후 보상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상황. 사태가 긴급하다 보니 우선 방역업무에 전념해주기를 부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보의의 급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 기본 보수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으로 이뤄진다. 하한선인 월 90만원부터 2배 범위에서 지급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 공보의가 하한선인 90만원의 활동장려금을 받고 있다. 24시간 ‘온콜’ 당직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지자체 예산에 따라 장려금이 정해진다.
한 공보의는 “공보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공중보건을 담당할 의무가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정부에서 보상은 추후 논의하자고 했다. 지금 지급 주체도 불분명하고 어떠한 보상을 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차출되고 있다. 지급 주체가 지자체라면 공보의마다 조건도 달라진다. 확정된 것이 거의 없다”고 귀띔했다.
조중현 회장은 “현재 기대한 것 이상으로 방역이 잘 되고 있지만, 이러한 국가비상사태는 언제든 생길 수 있다”며 “당장 역학조사관의 TO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뒷받침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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