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시민부담을 덜기 위해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납부기한은 오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됐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 부담금은 지난해 7~12월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2만8430건, 11억원에 달한다.
대상자는 금융기관, 가상계좌,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환경과(054-779-636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