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오는 4·15 총선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지만,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 선거를 도울 수 없을 전망이다. 이는 이 대표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당대표이지만, 황 대표는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이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출마하는 후보가 특정 정당 소속이면 다른 정당이나 소속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와 선관위에 등록된 각 당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아닌 정당이나 당대표, 정당 간부, 당원 등은 다른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법 상 타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주체가 ‘후보자’ 등으로 한정되는 반면 당대표 등 정당 간부와 당원 등은 규정 주체로 포함되지 않아 다른 당에 대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총선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선거운동에 제약이 없지만, 종로 선거에 출마하는 황 대표는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 2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비례연합정당의 선거 운동이 어려울 것'라는 지적에 대해 “정당 간에는 선거운동이 안 되지만 정당에 속한 개인이 하는 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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