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태블릿PC 실사용자, 김한수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국장”

변희재 “태블릿PC 실사용자, 김한수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국장”

기사승인 2020-03-24 17:00:32

[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됐던 태블릿PC의 실사용자가 최순실씨가 아닌 김한수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국장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변 대표고문은 “애초에 태블릿PC는 개통자와 요금 납부자로 돼 있어 소유주가 김한수로 추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JTBC와 김한수는 물론 검찰과 특검조차도 김한수의 회사 마레이컴퍼니 컴퍼니 법인카드로 자동치에가 돼 있어, 김한수는 개통만 했을 뿐 요금납부 내용을 모른다는 알리바이를 내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본인의 항소심 재판 사실조회를 통해, 김한수의 회사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로는 일체 요금이 납부된 바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김한수의 개인카드로 요금이 납부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태블릿PC 요금 납부 내역을 증거로 내세운 변 대표고문은 “2012년 박근혜 대선캠프 뉴미디어 담당이었던 김한수가 태블릿의 밀린 요금을 낸 뒤, 선거 업무로 사용했다는 명확한 증거다”라며 “실제 2012년 11월27일은 대선 선거운동 첫 날로서, 박 대통령은 이날 대전역 유세로 선거일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날 16시19분에 최시원의 것이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김한수의 딸 사진도 카카오톡 캐시에 처음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의 거짓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김한수와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태블릿PC 신규계약서에는 김한수의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 자동이체 내용이 적혀있다”며 “그러나 법인카드에 사실 조회 결과, 해당 카드에는 이 기간에 태블릿PC 요금 자동이체가 설정된 기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 대표고문은 “검찰은 실사용자 확인에 가장 중요한 2012년 6월22일 개통 이후부터 그해말까지의 요금 납부 내역을 감춰왔다”며 “검찰과 김한수가 감춰온 개인카드 요금납부 기록이 나오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상식적으로 모든 물건은 구매한 사람, 사용료를 낸 사람의 소유물이다. 회사 법인 카드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빠져나가 몰랐다는 검찰, JTBC, 김한수의 알리바이는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말했다.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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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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