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3일자로 서울중앙지법에 신천지예수교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이만희 대표를 상대로 2억10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신천지교회가 신도 명단을 늦게 제출하는 등 신천지교회로 인해 코로나19 사태 확산을 저지하는 일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방역 비용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소송가액이 2억100원으로 책정된 것은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의 판단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소송가액이 2억원 이하면 단독 판사 재판부에 배당된다. 2억원 이상일 시 금액을 늘리려면 합의부로 사건을 보내야 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4일 오후 6시 기준 345명이다. 이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시가 발표한 336명에서 9명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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