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남학생, 구속적부심사 기각

‘여중생 집단 성폭행’ 남학생, 구속적부심사 기각

기사승인 2020-04-11 19:10:36

[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2명 가운데, 한 명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김지희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11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된 A군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A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 일부를 부인하기도 했다.

A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23일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 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알려졌다.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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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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