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문경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시유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사용·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감면의 근거가 마련되자 이달 12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임대료 감면안을 확정한 바 있다.
임대 요율 2~5%는 1%로 감면하고 요율 1%는 감면 기간 만큼 기간연장을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감면 기간은 직접적 피해 발생과 회복 기간을 고려해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로 정했으며,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일괄 적용한다.
시는 5월 중 감면안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게 감면신청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서류검토 후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환급 또는 기간연장 한다. 아직 부과되지 않은 임대료는 감면된 금액으로 산정해 부과할 방침이다.
환급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로 신청안내를 받은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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