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기사승인 2020-05-20 15:10:24

 

[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1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은 경주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가입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익사사망 △미아찾기지원금 등이다.

익사사망 경우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 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보험사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한 경우에도 중복 보장이 된다.

단 만 15세 미만이 사망할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정정책과(054-779-6502),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하면 된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