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5촌 조카 조범동에 징역 6년 구형

검찰, 조국 5촌 조카 조범동에 징역 6년 구형

기사승인 2020-06-02 16:06:46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 씨가 민정수석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게 직접 투자의 기회를 주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권력과 무자본 M&A 세력의 검은 유착관계였다고 지적했다.

또 조 전 장관의 청문회를 앞두고 범죄 은폐를 시도해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 검증권을 침해한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원은 최고 권력층의 부정부패에 대해 엄정한 양형으로 견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특혜를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재판에서 죄를 인정한다면서도 너무 많은 혐의가 덧씌워져 있다며 남의 죄로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WFM 등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에서 모두 72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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