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 어촌마을 주민들이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다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4월 13일부터 집중단속을 벌여 양귀비 823그루를 몰래 재배한 어촌마을 주민 12명을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중 양귀비 50그루 이상을 몰래 재배한 혐의(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6명은 내사종결 처리했다.
양귀비는 복통, 기관지염, 만성 장염 등에 진통·진정작용 효과를 볼 수 있어 의료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 주민들이 몰래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양귀비는 일시적인 망각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마약 성분이 포함돼 법적으로 재배가 금지돼 있다.
이 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양귀비 재배는 물론 개인 소유지에서 자생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7월말까지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관리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