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안심변호사 제도 시행

경남교육청, 안심변호사 제도 시행

기사승인 2020-06-06 17:56:06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8일부터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신분 보호 강화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안심변호사)'제도를 운영한다.

공익신고 관련 법령에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 보장 의무와 이를 위반 시 엄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도 신고자가 신분 노출과 함께 가해질지 모를 부당한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율이 저조했다. 

비실명 대리신고(안심변호사)제도는 내부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이름이 아닌 변호사의 이름으로 부패·공익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다. 

신고자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안내된 안심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제보 내용을 보내면 변호사와 상담하고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대리신고 비용은 경남교육청이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강기명 감사관은 "용기 있는 제보 한 건이 부패와 비리를 막고, 나아가 책임감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든다"며 "안심변호사 제도를 통해 내부 부패·공익 제보가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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