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 불시 합동점검에 나섰다.
자가격리자는 방역수칙에 따라 최대 14일간 전담 공무원으로부터 일일 모니터링을 받으며 외출금지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외국인도 강제추방,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최근 자가격리자 130여명 중 무작위로 10여명을 선정, 경찰과 불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시는 앞으로 1일 2회 모니터링과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24시간 이탈 여부 확인 등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3명, 경찰관 1명 등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가동해 불시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자가격리 조치를 어길 경우 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