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창원시지부는 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사회복지 공무원 폭행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에 대한 신변보호대책 마련과 가해자 엄벌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2일 11시 30분경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담당 여성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얼굴을 폭행 당해 실신당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자는 사회복지과를 방문해 긴급생계지원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며 당장 내놓으라고 하며 여성 담당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패를 저질렀다.
이에 담당자는 은행으로 동행을 요청했으나 가해자는 거부하며 욕설을 했고, 이를 지켜본 담당계장이 욕설은 지나치다며 담당자 안내를 따라줄 것을 요구하자, 가해자는 주먹으로 담당계장 얼굴을 2차례 가격했고 담당계장은 그 즉시 실신 상태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등 생명에 위협을 당했다.
창원시지부는 "가해자는 이를 본 다른 직원이 제지하려 하자 그 직원까지 폭행하려 달려드는 등 사무실을 휘저었고, 폭행당한 담당계장이 실신해 있는 와중에도 가져온 아이스크림을 태연히 먹는 등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면모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시지부는 "특히 2014년 오동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 커터칼 상해사건 이후에도 별다른 근무 환경 변화는 없었다"며 "사회복지서비스는 확대되는 반면 이를 전담하는 인력 증원은 지체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 부하는 가혹한 수준이고 강도 높은 감정노동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관리체계가 없어 사회복지 공무원의 정신적 피로감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지부는 "이번 사건으로 창원시 공무원들이 받았을 충격과 사기저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며, 이번 폭행사건은 피해를 당한 공무원 개인에 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고, 국가권력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이 사건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시지부는 "언제까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는 사건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창원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전 읍면동 민원 가림막 설치와 청경 배치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사회복지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창원시는 민원인의 일방적 폭행·폭언으로 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정신적 압박과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에 대한 감정치유 프로그램을 상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사법기관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폭력 행위에 대해 엄벌하고 무관용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정부는 전국의 사회복지 공무원 폭행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사회복지 공무원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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