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프랑스 검찰이 시민단체의 의뢰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처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나선다. 앞서 프랑스 시민단체들은 국가가 코로나19 초기방역에 실패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다며 정부의 책임 소재를 물었다.
레미 하이츠 파리 검찰청장은 9일(현지시간) 국가의 코로나19 대처과정 전반을 예비조사를 통해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예비조사는 수사기관의 정식 수사 착수 이전의 단계로, 기소 여건을 갖췄는지를 조사하는 일종의 내사 개념이다. 파리검찰청은 정책 결정·집행자들이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주요 과실이나 의무이행을 소홀히 한 점이 없는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형사소추가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특히 사태 초기의 마스크 공급 차질과 진단능력 확보 미흡 등의 문제가 주요 내사 대상이다. 파리검찰청의 수사권 관할에 따라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에 해당하는 질병통제국(상테퓌블리크프랑스)은 물론, 프랑스 보건부, 법무부 교정국 등도 내사를 받게 된다.
다만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들은 이번 내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프랑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형사소추에서 면책특권을 지니며, 각료들은 고위 공직자의 재임 시기 범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법정인 공화국법정에 의해서만 소추가 가능하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발발 초기 중국과 한국 등지에서 급속도로 감염자가 늘 때 정부가 별다른 긴급 조처를 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다가 뒤늦게 강경책을 쏟아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확진자가 급격히 늘기 시작한 뒤인 지난 3월 15일 지방선거 1차 투표를 연기하지 않고 밀어붙인 것과 의료용 마스크 등 보호장구의 심각한 부족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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