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이찬호 회장(창원시의회 의장)이 10일 경북 포항에서 개최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26차 시도대표회의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적 보완촉구 건의문'을 제출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농산물 소비부진, 인력난 등 농업 경영상 어려움이 증가해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운영되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했으나 농가 경쟁력 강화와 농업경영 부담 해소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조례를 근거로 무상임대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위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농민들의 피부에 닿을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것이 건의안의 주내용이다.
한편 이찬호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건의한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적 보완촉구 건의문'은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됐으며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련 부서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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