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의령군(군수권한대행 신정민)이 농민의 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반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120억원을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7월 중 지원한다.
융자 지원 부문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과 생산자단체 등의 선도·수매·매입·매취 자금 등이다.
지원한도는 개인일 경우 운영자금 5000만원, 시설자금 1억원 이내이고, 생산자 단체나 농업법인의 경우 운영자금 2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 연리 1%를,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6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되고 지원 대상은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NH농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강성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침체돼 있는 농가에 영농의욕 고취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농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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