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봉화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관련 상담과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란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의 무의미한 연명 의료 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결정해 직접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다.
올해 4월 기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등록자는 약 61만 명으로 연명 의료결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반드시 보건소 등 지정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충분한 상담을 거쳐 작성해야 한다. 등록 후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철회도 가능하다.
이영미 봉화군 보건소장은 "생애 말기의 적절한 의료와 돌봄, 편안한 임종은 기본적 권리"이며 "삶을 잘 마무리하는 ‘웰다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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