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아 시야 방해로 사고 위험이 크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6월 29일부터 주민 신고제를 운용한다.
주민 신고제는 주민들이 직접 휴대전화로 차량을 찍어 신고하는 제도이다. 스쿨존에서 1분 이상 주정차를 한 사실을 알리면 자치단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만 적용되었으나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되었다.
주민 신고제는 ‘안전 신문고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으로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촬영시간을 알 수 있도록 사진을 2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된다.
위반 차량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이라도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같이 연중 24시간 주민 신고제가 적용된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신고 운영 시간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신고․접수 건은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 계고장을 발송하고 과태료는 8월 3일부터 신고․접수 건에 대해 부과한다.
민식이 법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신호등이나 단속카메라 등 시설물 설치가 강화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제는 운전자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다.
최근 3년(2016~2018)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1394건을 분석해보면 72.5%에 해당하는 1010건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했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95.5%(965건)가 발생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임을 운전자들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조금 걷더라도 스쿨존에서는 차량을 주정차하지 않았으면 한다.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박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