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안동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 사업’의 지급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애초 지급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1억5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었지만, 이를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했다. 지원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년 카드 매출액의 0.8%로,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이다.
신청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북부지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경북소상공인카드’를 검색하거나, www.행복카드.kr 로 접속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북부지소(☎054-900-3801)로 문의하면 된다.
권상범 안동시 일자리경제과장은 "매출증빙에 해당하는 2019년 총매출액 및 카드매출액 확인 서류는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세무서에서 일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됐다"며 "소상공인의 실생활에 와 닿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