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급 이상 공무원, 연말까지 1주택 제외한 모든 주택 처분하라”

이재명 “4급 이상 공무원, 연말까지 1주택 제외한 모든 주택 처분하라”

기사승인 2020-07-28 16:39:09

사진=이재명 경기도 지사 페이스북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금년 연말을 시한으로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한다는 소관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권고 위반시 2021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28일 부동산 대책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우선 4급 이상 경기도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경기도가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 권고한 정부안보다 강력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어 “투기·투자 자산인 비거주용은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 강력한 징벌 과세를 가하는 대신 실거주 1주택에는 세제 금융 우선순위 등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3기 신도시 내 무주택자용 장기공공임대 기본주택과 토지 임대 조건부 분양주택,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회주택 등 경기도형 공공주택 공급계획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증세분을 일반 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기본소득형 토지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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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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