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노후차 ‘차령초과 말소제’로 폐차하세요

압류 노후차 ‘차령초과 말소제’로 폐차하세요

기사승인 2020-08-20 17:19:50

[해남=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 해남군이 압류 설정으로 노후 차량을 폐차하지 못하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운영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차령초과말소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돼 폐차말소를 할 수 없는 차량들을 차종에 따라 10~12년이 경과하면 담보 가치 상실로 판단해 해제 절차 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상차량은 압류돼 있는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차령 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승합차, 차령 12년 이상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차다. 

소요기간은 약 2개월로, 말소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차량검사도 받아야 한다. 또 압류 설정된 채무는 차령초과말소 이후에도 유지된다. 

해남군에서는 지난해 118건이 처리되고, 올해 7월말 현재 82건이 접수 처리 중이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차량 소유자 또는 법인은 해남군청 환경교통과 차량등록팀으로 문의해 대상 차량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에 따라 차령초과말소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압류차량의 방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도입된 정부 정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노후 차량의 폐차말소가 힘든 군민들은 차령초과말소제도를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